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40760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부당한 징계해고, 복직 후 재징계 등을 겪으며 약 3개월간, 이후 약 2년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2011. 8.경 CCTV를 설치하고 채증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채증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
함.
- 2013. 6. 3. 복직한 참가인은 쓰레기장 청소, 운반구 기름때 제거, 페인트 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종전 업무로 복귀하지 못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여 참가인 등은 임금 삭감의 결과를 겪
음.
-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2015. 2.부터 개인별 일일 생산량 미달 시 급여, 상여금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가인 등의 임금이 삭감되기도
함.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
함.
- 참가인 등은 2011. 7. 22.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 1. 19.경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2014. 6. 23.부터 2014. 12.경까지 D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 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인이 겪은 원고로부터의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원고 노조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마찰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
음. 복직 후에도 잔업·특근 배제, 급여·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부당한 징계해고, 복직 후 재징계 등을 겪으며 약 3개월간, 이후 약 2년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2011. 8.경 CCTV를 설치하고 채증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채증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
함.
- 2013. 6. 3. 복직한 참가인은 쓰레기장 청소, 운반구 기름때 제거, 페인트 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종전 업무로 복귀하지 못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여 참가인 등은 임금 삭감의 결과를 겪
음.
-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2015. 2.부터 개인별 일일 생산량 미달 시 급여, 상여금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가인 등의 임금이 삭감되기도
함.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
함.
- 참가인 등은 2011. 7. 22.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 1. 19.경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2014. 6. 23.부터 2014. 12.경까지 D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 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