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로 인한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로 인한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 및 그 대표자, 사업지원실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
됨.
-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
됨.
-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은 케이티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노동조합이며, 피고 2는 위원장, 피고 3은 사업지원실장으로 활동
함.
- 원고들은 케이티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
음.
-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케이티와 사업합리화 계획, 특별명예퇴직 시행, 복지제도 변경 등에 관한 1차 노사합의를 체결
함.
- 1차 노사합의 당시 피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
음.
- 케이티는 1차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특별명예퇴직을 공고하고 인력 재배치를 실시
함.
- 피고 노동조합은 2015. 2. 24. 케이티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 방안에 관한 2차 노사합의를 체결
함.
- 2차 노사합의 당시에도 조합원 총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들은 1차 노사합의 이후 명예퇴직하거나 업무지원 CFT 부서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나, 단체협약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허용
됨.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러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규약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
음. 이는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
함.
- 피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2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
름.
-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됨:
-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이 사건 규약 제21조 등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해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로 인한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 및 그 대표자, 사업지원실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
됨.
-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
됨.
-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은 케이티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노동조합이며, 피고 2는 위원장, 피고 3은 사업지원실장으로 활동
함.
- 원고들은 케이티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
음.
-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케이티와 사업합리화 계획, 특별명예퇴직 시행, 복지제도 변경 등에 관한 1차 노사합의를 체결
함.
- 1차 노사합의 당시 피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
음.
- 케이티는 1차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특별명예퇴직을 공고하고 인력 재배치를 실시
함.
- 피고 노동조합은 2015. 2. 24. 케이티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 방안에 관한 2차 노사합의를 체결
함.
- 2차 노사합의 당시에도 조합원 총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들은 1차 노사합의 이후 명예퇴직하거나 업무지원 CFT 부서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나, 단체협약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허용
됨.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러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규약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