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26157 판결 보직해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채용조건 합의 후 2015. 2. 23.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15. 1. 30. 및 2018. 3. 30. 주식회사 D와 'Staff 기능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재무·회계·법무·감사 등의 기능을 위탁
함.
- 주식회사 D 법무감사실은 2018. 7. 9.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무단겸업, 인적자원 사적 유용, 리더십 및 보안의식 부족을 지적
함.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2018. 9. 17.자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을 해지(이하 '이 사건 보직해지')한다고 통보
함.
- 2018. 12. 13.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이사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생물학 분야 전문가로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을 제의받아 취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
음.
- 원고는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계약, 위탁연구계약 및 물품 구매계약 체결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가졌고,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신입직원 1차 면접, 경력직원 채용 여부, 근로조건 최종 결정권 행사, 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 전보발령 및 사직원 수리 여부에 최종 결재권한을 가
짐.
- 원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가
짐.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임원으로서 일반 종업원보다 현저히 우대받는 보수와 처우(연봉 2억 5천만원 이상, 차량·대리기사·차량유지비 지원, 임원실, 비서, VIP 상해보험 등)를 받
판정 상세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채용조건 합의 후 2015. 2. 23.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15. 1. 30. 및 2018. 3. 30. 주식회사 D와 'Staff 기능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재무·회계·법무·감사 등의 기능을 위탁
함.
- 주식회사 D 법무감사실은 2018. 7. 9.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무단겸업, 인적자원 사적 유용, 리더십 및 보안의식 부족을 지적
함.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2018. 9. 17.자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을 해지(이하 '이 사건 보직해지')한다고 통보
함.
- 2018. 12. 13.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이사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생물학 분야 전문가로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을 제의받아 취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