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82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상수도 검침원인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4. 1.부터 원고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원으로 근무
함.
- 2015. 12. 31. 원고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송봉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황규수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포항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4. 1. 원고와 사이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1~2년을 주기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였
다. 그 계약 갱신의 일환으로,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7. 3. 21. 참가인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7. 3.부터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라 한다)(갑 제3호증).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1 14개의 검침 전수(( ) 대하여 매달 1회씩 하여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아니한 채 검침 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검침 단말기의 검침 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하여 12,592,340원의 손해를 입힌 행위, 2 수용가(훑밝혔)에게 4,415,770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하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이
다. 다. 참가인은 2017. 3. 28.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3.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되었다(갑 제4호증).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2.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기에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주문으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5호증).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도 잘못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이에 반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그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3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원고는, 기존에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이하 '검침 업무'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3. 4. 1. 원고와'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검침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증인 C, D의 각 증언). 2) 포항시장은 2015. 12. 4.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용공고를 내었다(을나 제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