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6
광주지방법원2020나649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나64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7. 9. 12. 설립된 전기통신사업 회사로 C 순천지역 인터넷 고객센터(대리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0. 10. 25.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개통기사 업무를 수행
함.
- 2015. 4. 17. C 협력사들과 D지부 사이에 노동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합의(이 사건 합의) 후, 원고는 2015. 3. 31.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4. 1.부터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4. 30. 위로금 3,000,000원, 2015. 5. 15. 면책합의금 3,214,000원(이 사건 면책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 및 부제소특약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이 유효한지, 특히 퇴직금 관련 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임(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다51555 판결 등).
-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0. 10. 25.부터 2015. 3.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6,121,150원으로 계산
됨.
-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면책금 350만원 전부가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 6,121,150원을 하회함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합의 중 원고가 350만원을 받으면 2015. 4.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향후 소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
임.
-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부제소특약 위반)은 이유 없
음.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5. 4. 1. 이전 기간)
판정 상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7. 9. 12. 설립된 전기통신사업 회사로 C 순천지역 인터넷 고객센터(대리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0. 10. 25.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개통기사 업무를 수행
함.
- 2015. 4. 17. C 협력사들과 D지부 사이에 노동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합의(이 사건 합의) 후, 원고는 2015. 3. 31.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4. 1.부터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4. 30. 위로금 3,000,000원, 2015. 5. 15. 면책합의금 3,214,000원(이 사건 면책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 및 부제소특약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이 유효한지, 특히 퇴직금 관련 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임(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다51555 판결 등).
-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0. 10. 25.부터 2015. 3.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6,121,150원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