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1구합5504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31. 경사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음(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7. 4.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59, 서울고등법원 2019누65933).
-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1. 성실의무 위반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와 7.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에 해당
함.
- 피해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합의하거나 선처해 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보복과 위해를 우려한 것이었
음.
- 원고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혼전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게
함.
- 원고는 2017. 10. 13.에도 가정폭력 신고 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교제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 업무방해 등을 한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큼.
- 2020.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서울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0회, 기동본부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였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해임'에 해당
함.
- 피고가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31. 경사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음(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7. 4.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59, 서울고등법원 2019누65933).
-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1. 성실의무 위반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와 7.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에 해당
함.
- 피해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합의하거나 선처해 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보복과 위해를 우려한 것이었
음.
- 원고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혼전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게
함.
- 원고는 2017. 10. 13.에도 가정폭력 신고 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교제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 업무방해 등을 한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