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3363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및 7월분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산정
함.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 법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1. 12. 6.부터 2012. 12. 5.까지 및 2013. 12. 6.부터 2013. 12. 5.까지의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또한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
판정 상세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및 7월분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