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구합778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학원 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원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 및 금전보상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25.부터 'E학원'을 운영
함.
- 참가인(강사)은 2018. 2.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0. 31. 참가인에게 '학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2.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9. 10. 31. 참가인에게 '학원의 효율적 경영'을 이유로 참가인을 2019. 12. 13.자로 해고할 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2019. 1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0. 이 사건 학원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10,714,200원[=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7,500,000원 1 총 일수 91일) ×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 기간 130일]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28.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위법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정한 구제명령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학원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 즉 이 사건 해고 1개월 전의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비해 G가 5일을, H이 1일을 대체휴일 내지 휴무일로 근무를 덜 하여, 위 기간 동안 상시 5명 미만 가동일수가 기존의 11일에서 6일 늘어난 17일로 산정되는바 이는 전체 가동일 30일의 1/2 이상에 해당한
다. 2)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허위 경력 기재, 근무 태만을 사유로 행하여 진 것으로서 정당하
다. 3) 설령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금전보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2018. 2. 1. 원고와 사이에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을 200만 원(= 기본급 180만 원 + 기본 인센티브 20만 원), 근무시간을 "월(오후 3시
12시), 수·목·금(오후 3시오후 12시), 토·일요일(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으로 정하였다(이하 '2018년 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 서면을 '2018년 계약서'라 한다). 2018년 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손해배상' 부분의 기재, 양식은 아래와 같
다.
-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와 사이에 강사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월급을 250만 원(= 기본급 180만 원 + 기본 인센티브 70만 원), 근무시간을 3월부터 월·목·금요일(오후 3시
오후 12시), 토·일요일(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으로 정하였다(이하 '2019년 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이 체결된 서면을 '2019년 근로계약서'라 한다). 2019년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손해배상' 부분의 기재, 양식은 아래와 같다(2018년 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