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9. 9. 26.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해당 주유소에 채용
됨.
- 원고는 2019. 10. 26.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17. 주유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2.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주유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G의 근로자성 여부: G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아왔
음. 주유소 업무를 일부 도왔으나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유소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
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고의 해고일(2019. 10. 26.) 전 1개월(2019. 9. 26. ~ 2019. 10. 25.) 동안 주유소에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104명이며, 이를 가동 일수(30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3.46명으로 산정
됨.
-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총 27일로, 가동 일수(3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주유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9. 9. 26.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해당 주유소에 채용
됨.
- 원고는 2019. 10. 26.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17. 주유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2.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주유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G의 근로자성 여부: G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아왔
음. 주유소 업무를 일부 도왔으나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유소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
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고의 해고일(2019. 10. 26.) 전 1개월(2019. 9. 26. ~ 2019. 10. 25.) 동안 주유소에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104명이며, 이를 가동 일수(30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3.46명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