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7나288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연봉제 규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연봉제 규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중 1,04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D대학교는 2010년 3월 18일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안)을 공고하고, 교직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2010년 4월 13일 직원 대상 토론회(29명 중 29명 참석) 및 2010년 4월 14일 교원 대상 토론회(77명 중 70명 참석)에서 연봉제 시행 방안(1안)과 기존 보수체계 유지 방안(2안)에 대한 설명과 무기명 투표가 진행
됨.
- 2010년 4월 16일 전체 교직원 회의(108명 중 97명 참석)에서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한 연봉제 수정안에 대한 설명 후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고, 97명 중 65명이 찬성
함.
- 피고 이사회는 2010년 4월 22일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3일 공포
함.
- 2010년 9월 17일 및 9월 30일 교직원 대상 공청회를 통해 연봉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기명 투표 또는 연명 동의서 취합 결과 총 105명 중 64명이 찬성
함.
- D대학교는 2011년 1월 17일 연봉제 시행세칙(안)을 공고하고, 2011년 2월 10일 공포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0년 5월 10일 화해조서를 통해 2010년도 홍보업무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임금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봉제규정 제정 시 동의 주체에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기존 연봉제 교직원에게도 적용이 예상되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동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2. 연봉제규정 제정 시 동의 주체에 비전임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조가 '전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비전임교원 등은 '기타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연봉제규정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임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의 주체는 전임교원과 일반직원에 한정된다고 판단
함.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가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판정 상세
연봉제 규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중 1,04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D대학교는 2010년 3월 18일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안)을 공고하고, 교직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2010년 4월 13일 직원 대상 토론회(29명 중 29명 참석) 및 2010년 4월 14일 교원 대상 토론회(77명 중 70명 참석)에서 연봉제 시행 방안(1안)과 기존 보수체계 유지 방안(2안)에 대한 설명과 무기명 투표가 진행
됨.
- 2010년 4월 16일 전체 교직원 회의(108명 중 97명 참석)에서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한 연봉제 수정안에 대한 설명 후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고, 97명 중 65명이 찬성
함.
- 피고 이사회는 2010년 4월 22일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3일 공포
함.
- 2010년 9월 17일 및 9월 30일 교직원 대상 공청회를 통해 연봉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기명 투표 또는 연명 동의서 취합 결과 총 105명 중 64명이 찬성
함.
- D대학교는 2011년 1월 17일 연봉제 시행세칙(안)을 공고하고, 2011년 2월 10일 공포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0년 5월 10일 화해조서를 통해 2010년도 홍보업무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임금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봉제규정 제정 시 동의 주체에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기존 연봉제 교직원에게도 적용이 예상되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동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2. 연봉제규정 제정 시 동의 주체에 비전임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