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26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나52666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다를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다를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7,221,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8.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3. 6. 1.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40명과 2013.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건' 문서를 열람시키고 서명을 받
음.
- 원고는 2014. 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2013. 6. 1. ~ 2013. 12. 31.)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1년)이 상이할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
름.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5. 31.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5,725,226원, 퇴직금 1,152,73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323,440원, 휴일근로수당 20,205원을 합한 7,221,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다를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7,221,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8.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3. 6. 1.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40명과 2013.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건' 문서를 열람시키고 서명을 받
음.
- 원고는 2014. 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2013. 6. 1. ~ 2013. 12. 31.)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1년)이 상이할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
름.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5. 31.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5,725,226원, 퇴직금 1,152,73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323,440원, 휴일근로수당 20,205원을 합한 7,221,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