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대전고등법원2023누12338
대전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23누123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참가인에게 2020. 1. 20.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주당 18~22시간 수업시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없었고, 소규모 학교법인의 재정상 참가인의 임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종료 합의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내용임이 분명
함.
-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는 합의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참가인에게 2020. 1. 20.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주당 18~22시간 수업시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없었고, 소규모 학교법인의 재정상 참가인의 임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종료 합의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내용임이 분명
함.
-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는 합의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