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1.02.09
서울고등법원80나4163
서울고등법원 1981. 2. 9. 선고 80나4163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비공의 무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정비공의 무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정비공이 정비 의뢰된 차량을 무단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당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정비공의 무단 운전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2는 피고 1이 경영하는 정비공장의 정비반장으로, 1980. 1. 12. 정비 의뢰되어 보관 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
함.
- 피고 2는 동료 직원과 원고 1을 태우고 흥업면 양조장까지 운행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
힘.
- 원고 1은 피고 2가 정비사로서 운전 미숙하고, 차량이 피고 2의 소유가 아니며, 무단 운전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음주한 피고 2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다 사고를 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2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2는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1 및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 1의 과실(무단 운전 및 음주 운전 인지 후 탑승)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요인이 되었으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함. 피고 1(사용자)의 책임
- 쟁점: 피고 2의 무단 운전 행위가 피고 1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또는 피고 1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판단:
- 피고 2는 정비공장 하체반장으로서 정비 의뢰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감독자와 경비원의 눈을 피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
함.
- 원고 1은 피고 2가 정비공이며, 차량을 무단 운전하는 사정을 알고 드라이브를 위해 탑승
함.
- 법원은 피고 2의 차량 운행이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1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 1을 위한 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 1은 사고로 좌대퇴골절, 안면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일반노동능력의 12%가 감퇴
됨.
- 원고 1의 재산적 손해는 기대수입상실손해 3,260,118원과 치료비 등 손해 5,077,230원을 합한 8,337,348원으로 산정
됨.
-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2의 배상액은 재산적 손해 5,500,000원, 위자료 500,000원으로 산정
됨.
판정 상세
정비공의 무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정비공이 정비 의뢰된 차량을 무단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당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정비공의 무단 운전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2는 피고 1이 경영하는 정비공장의 정비반장으로, 1980. 1. 12. 정비 의뢰되어 보관 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
함.
- 피고 2는 동료 직원과 원고 1을 태우고 흥업면 양조장까지 운행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
힘.
- 원고 1은 피고 2가 정비사로서 운전 미숙하고, 차량이 피고 2의 소유가 아니며, 무단 운전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음주한 피고 2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다 사고를 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2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2는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1 및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 1의 과실(무단 운전 및 음주 운전 인지 후 탑승)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요인이 되었으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함. 피고 1(사용자)의 책임
- 쟁점: 피고 2의 무단 운전 행위가 피고 1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또는 피고 1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판단:
- 피고 2는 정비공장 하체반장으로서 정비 의뢰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감독자와 경비원의 눈을 피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
함.
- 원고 1은 피고 2가 정비공이며, 차량을 무단 운전하는 사정을 알고 드라이브를 위해 탑승
함.
- 법원은 피고 2의 차량 운행이 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