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0.14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818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44818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중 기존 정산금 부분은 인용하고, 장래 정산금 및 광고 이익금 부분은 기각
함.
- 피고들의 상계 항변(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채권)은 기각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23,297,109원, 피고 C은 원고에게 18,240,28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
임.
- 원고의 재정 악화, 직원들의 권고사직, 숙소 임대차 계약 해지, 연예활동 재정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함.
- 원고 직원 I의 강압적인 업무 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 숙소 무단 출입 문제 등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의 대표이사 K은 피고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멤버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 강요 및 협박을
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레슨 불참 및 연락 두절을 이유로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및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레슨 및 일정 참여 불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들은 레슨 등에 참가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상계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및 해지 사유
-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정 지원 중단, 직원 I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미조치, 대표이사 K의 강압적 언행 등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이 레슨에 불참하고 계약 이행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이 위법하거나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전속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정산 범위
- 법리: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실현 또는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가 서로 일치되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중 기존 정산금 부분은 인용하고, 장래 정산금 및 광고 이익금 부분은 기각
함.
- 피고들의 상계 항변(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채권)은 기각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23,297,109원, 피고 C은 원고에게 18,240,28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
임.
- 원고의 재정 악화, 직원들의 권고사직, 숙소 임대차 계약 해지, 연예활동 재정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함.
- 원고 직원 I의 강압적인 업무 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 숙소 무단 출입 문제 등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의 대표이사 K은 피고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멤버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 강요 및 협박을
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레슨 불참 및 연락 두절을 이유로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및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레슨 및 일정 참여 불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들은 레슨 등에 참가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상계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및 해지 사유
-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정 지원 중단, 직원 I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미조치, 대표이사 K의 강압적 언행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