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05
창원지방법원2018나57510
창원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57510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7.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8. 1. 재입사하여 2018. 1. 8.까지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 사유가 'D 물량 감소'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7.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8. 1. 재입사하여 2018. 1. 8.까지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 사유가 'D 물량 감소'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