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2
서울고등법원2016나2076924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92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 대학은 18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파행을 겪
음.
- 2015. 2. 23. 피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였으나, 신임 이사장은 과거 의혹이 있었고 이사장직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
함.
- 2015. 3. 11. C 학생들의 이사장실 점거 과정에서 원고와 D 교수 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D 교수는 원고를 상해 혐의로 고소함(제1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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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이사장 및 총장 취임 반대 집회에서 원고가 연설하였고, 피고는 이를 교원 품위 손상 행위로 문제 삼음(제3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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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사 전원이 사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학과장직 사표 제출에 관한 성명서를 공지함(제2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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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이사장의 인터뷰 보도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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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6. 2. 23.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2016. 3. 17. 해임 처분을 내
림.
- 2016. 4. 6. 제1 징계사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
됨.
- 2016. 4. 1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직위해제 및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처분한 경우, 또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한 경우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등 일련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의 배경과 경위: 총장 선출 과정의 파행, 이사장 선임 논란, 총장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등 학내 갈등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짐.
- 제1 징계사유(상해): 짧은 순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충돌로, 누구에 의해 다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D 교수의 고소로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교원의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 대학은 18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파행을 겪
음.
- 2015. 2. 23. 피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였으나, 신임 이사장은 과거 의혹이 있었고 이사장직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
함.
- 2015. 3. 11. C 학생들의 이사장실 점거 과정에서 원고와 D 교수 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D 교수는 원고를 상해 혐의로 고소함(제1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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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이사장 및 총장 취임 반대 집회에서 원고가 연설하였고, 피고는 이를 교원 품위 손상 행위로 문제 삼음(제3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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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사 전원이 사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학과장직 사표 제출에 관한 성명서를 공지함(제2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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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이사장의 인터뷰 보도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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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6. 2. 23.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2016. 3. 17. 해임 처분을 내
림.
- 2016. 4. 6. 제1 징계사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
됨.
- 2016. 4. 1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직위해제 및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처분한 경우, 또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한 경우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