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원면직처분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력
판정 요지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원면직처분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력 결과 요약
- 해외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
음.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5. 피고와 1년 30일 계약기간의 해외취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1982. 6. 10. 작업 중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귀국을 요청
함.
-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1982. 6. 29. 귀국청원서를 제출
함.
- 원고는 1982. 8. 1. 중도 귀국하여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 귀국 후 진정 끝에 1989. 1. 31.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해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로 본의에 반하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따라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근로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983. 6. 2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이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83. 6. 22.까지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1983. 6. 22. 이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원면직처분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력 결과 요약
- 해외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
음.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5. 피고와 1년 30일 계약기간의 해외취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1982. 6. 10. 작업 중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귀국을 요청
함.
-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1982. 6. 29. 귀국청원서를 제출
함.
- 원고는 1982. 8. 1. 중도 귀국하여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 귀국 후 진정 끝에 1989. 1. 31.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해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로 본의에 반하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따라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근로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983. 6. 2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