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103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약 28,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원고는 1995. 9.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계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6. 17. 피해자 E와 F는 원고의 반복적/일회적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 고충상담을 신청하였
음.
- 참가인 감사실은 감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함: 원고는 2020. 3.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수차례(약 50회)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2021. 6. 15.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상황, 만진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징계규칙에 부합: 참가인의 징계규칙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징계해임은 해당 징계기준에 부합
함.
-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참가인은 육체적 성희롱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해왔으며,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참가인이 '파면'으로 징계하였던 사례들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
음. 참가인이 '파면'보다 낮은 단계의 '해임' 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공기업 근로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참가인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근무 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약 28,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원고는 1995. 9.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계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6. 17. 피해자 E와 F는 원고의 반복적/일회적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 고충상담을 신청하였
음.
- 참가인 감사실은 감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함: 원고는 2020. 3.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수차례(약 50회)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2021. 6. 15.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상황, 만진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징계규칙에 부합: 참가인의 징계규칙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