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1. 선고 2021가단104163 판결 부당해고에의한임금상당액등청구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21. 7. 2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 퇴직
함.
-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2008. 4. 28.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
함.
-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
됨.
- 피고는 2010. 7. 1. 이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51시간(2010. 11. 10.자), 월 143시간(2016. 3. 21.자 및 2016. 12. 29.자), 월 138시간(2017. 12. 1.자), 월 130시간(2018. 12. 24.자)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21. 2. 26. 체결된 202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9. 4. ~ 2021. 7. 28.)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 법리: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21. 7. 2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 퇴직
함.
-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2008. 4. 28.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
함.
-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
됨.
- 피고는 2010. 7. 1. 이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월 151시간(2010. 11. 10.자), 월 143시간(2016. 3. 21.자 및 2016. 12. 29.자), 월 138시간(2017. 12. 1.자), 월 130시간(2018. 12. 24.자)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21. 2. 26. 체결된 202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 법정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