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5002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폭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폭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 후 2013년 국가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되었고, 2022년부터 방위사업청 B본부 C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2023. 4. 11.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피해자 5급 D에게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뭘 꼬나봐", "웃지마", "눈깔을 확"이라고 반말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0. 13.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2. 2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임에도 원고에게 먼저 반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나,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거나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미안함을 표시했음에도 원고의 폭언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으므로, 피해자의 선행 행위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
함.
- 원고는 2015년 업무 유관자와 언쟁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언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에 해당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중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이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징계 요구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 참고사실
- 피해자가 원고 자리 옆을 지나가자 원고가 "왜 굳이 좁은 자리로 지나다니세요?"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알았어, 미안해"라고 먼저 반말을 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 폭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 후 2013년 국가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되었고, 2022년부터 방위사업청 B본부 C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2023. 4. 11.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피해자 5급 D에게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뭘 꼬나봐", "웃지마", "눈깔을 확"이라고 반말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0. 13.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2. 2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임에도 원고에게 먼저 반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나,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거나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미안함을 표시했음에도 원고의 폭언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으므로, 피해자의 선행 행위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
함.
- 원고는 2015년 업무 유관자와 언쟁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언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에 해당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