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6498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원고의 F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에 의해 2023. 7. 19. 자로 부당하게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7.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3. 1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4구합6498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5. 5. 15.
판결선고: 2025. 6. 19.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원고의 F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에 의해 2023. 7. 19. 자로 부당하게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7.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3. 1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대응 업무와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 인력을 통합하기로 하여 기존 서울사무소에 있던 F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의 북부센터로 배치하는 한편,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재단교육아 카데미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하였
다. 그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북부센터로 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
다. 나아가 원고는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 참가인들의 통근시간이 일부 증가하기는 하나, 순환보직비로 교통비를 보전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
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전보 전 원고의 부서는 크게 경영지원본부, 재난대응본부, 구호모금본 부, 커뮤니케이션본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F본부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
다. F본 부의 남부센터는 경남 함양군에, 북부센터는 파주시에 각 위치하고 있고, F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원고 서울사무소를 근무지로 두고 있었
다. 참가인 B는 2020. *. **., 참가인 C는 2006. ** **., 참가인 D는 2007. *. **., 참가인 E는 2012. * **.에 각 원고에 입사하였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 전 모두 F팀에서 근무하고 있었
다. 2) 원고와 참가인들이 2022. 1.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사)A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
다. 3) 원고는 2023.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
다.
- 원고는 2023. 7. 19. 위 3)항의 규칙 개정 내용과 같이 지역협력팀을 신설하고, 북부센터에 H본부를 신설하며, 기존 F팀을 남부와 북부센터와 나누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하였고(조직개편안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북부센터에만 F팀 인력이 배치되고, 남부센터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같은 날 F팀 소속이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 B, C는 F팀 북부센터로, 참가인 D, E는 H본부 H팀으로 각 발령하는 이사건 전보를 하였
다. 이 사건 전보 이후 원고의 F본부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
다. 이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의 근무지가 서울사무소에서 북부센터로 변경되었
다.
① 참가인 B의 거주지는 인천 서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35km, 북부 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5~57km이고,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은 각각 약 1시간 16분, 2시간 18분이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