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503604 판결 합의서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동산 개발 사업 합의 해지 확인 소송: 합의 효력 및 해지권 행사 적법성
판정 요지
부동산 개발 사업 합의 해지 확인 소송: 합의 효력 및 해지권 행사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합의 해지 확인)는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가 해지되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2필지에 단독주택 68세대를 신축·분양하는 'C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함.
- 원고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E, F,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주들이 지정하는 신탁회사(I)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 2012년경 E, F의 파산 및 시공사(J)의 시공 참여 철회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고,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
함.
- 2014. 11. 12. 원고는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피고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3. 피고의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
-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보험공사와의 채권 합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에 따른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
함.
- 2015. 10. 5. 원고는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해지 여부를 다투고 있고, 원고의 해지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건축물 축조 및 분양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는 다수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행청구 등으로는 원고의 불안·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또는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발생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15항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 및 현장 필수사업비 등으로 원고와 합의한 금액을 지출할 때 즉시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조항이 비용 미지출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
음.
- 피고는 공사업자들에 대한 소송대응 비용 등 '현장 필수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가등기 해지비용 미지출은 원고와 가등기권자 L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해지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도 있
판정 상세
부동산 개발 사업 합의 해지 확인 소송: 합의 효력 및 해지권 행사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합의 해지 확인)는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가 해지되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2필지에 단독주택 68세대를 신축·분양하는 'C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함.
- 원고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E, F,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주들이 지정하는 신탁회사(I)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 2012년경 E, F의 파산 및 시공사(J)의 시공 참여 철회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고,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
함.
- 2014. 11. 12. 원고는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피고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3. 피고의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
-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보험공사와의 채권 합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에 따른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
함.
- 2015. 10. 5. 원고는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해지 여부를 다투고 있고, 원고의 해지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건축물 축조 및 분양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는 다수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행청구 등으로는 원고의 불안·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또는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발생 여부 (주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