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10330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초과 공제금 등 총 10,795,95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총 10,132,040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모텔(무인텔)에서 숙박업을 운영
함.
- 원고 A은 2010. 1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1. 4.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8. 퇴직
함.
- 원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2.경부터 2015.경까지 월 250만 원을, 원고 B에게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월 150만 원을,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카운터 등에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2015. 10. 12. 원고 A을 해고
함.
-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모텔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0. 2. I에게 모텔을 임대
함. I은 2015. 10. 13. 사업자등록 후 2016. 1. 18.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
됨.
- 판단: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한 날과 같은 2015. 10. 12.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음. 따라서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 A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이 사건 각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 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초과 공제금 등 총 10,795,95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총 10,132,040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모텔(무인텔)에서 숙박업을 운영
함.
- 원고 A은 2010. 1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1. 4.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8. 퇴직
함.
- 원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2.경부터 2015.경까지 월 250만 원을, 원고 B에게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월 150만 원을,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카운터 등에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2015. 10. 12. 원고 A을 해고
함.
-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모텔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0. 2. I에게 모텔을 임대
함. I은 2015. 10. 13. 사업자등록 후 2016. 1. 18.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
됨.
- 판단: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한 날과 같은 2015. 10. 12.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