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7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8.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
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9. 7.부터 2018. 3.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776,008원 및 퇴직금 10,498,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5. 6. 9. 11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188,196원 및 직직 금 합계 91,286,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전항 기재 근로자 H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및 1322 기재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2018. 3. 23.자로 해고 통보를 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9,439,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임금 등의 미지급액이 합계 약 1억 6,200만 원에 이른
다. 유리한 정상: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14~22 기재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다. 2 임금의 경우 체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근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
다. 3 주식회사 G는 2003년도에 설립된 이래 2015년도 매출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
다. 이후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피고인은 최근까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다. 4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공소기각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업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11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