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1. 선고 2016가소3519 판결 체불임금
핵심 쟁점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
판정 요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추가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7,284,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피고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 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 6.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11. 1. 3. 피고회사와 연봉제(3개월은 월 3,000,000원, 이후 연 38,000,000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회사의 금형반에서 금형 수리 및 자동화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3. 17. 해고예고통지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5. 7. 29. 복직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1. 3.까지 월 3,000,000원, 2011. 4.부터 2015. 3.까지 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복직 후 2015. 7. 29.부터 2016. 1. 2.까지는 기존 월 3,200,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
임.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할 수 있
음.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
름.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가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관리자가 결재하여 근로시간이 관리되었으며, 원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임.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또한, 원고 복직 후 기존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한 임금의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추가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7,284,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피고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 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 6.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11. 1. 3. 피고회사와 연봉제(3개월은 월 3,000,000원, 이후 연 38,000,000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회사의 금형반에서 금형 수리 및 자동화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3. 17. 해고예고통지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5. 7. 29. 복직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1. 3.까지 월 3,000,000원, 2011. 4.부터 2015. 3.까지 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복직 후 2015. 7. 29.부터 2016. 1. 2.까지는 기존 월 3,200,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
임.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할 수 있
음.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
름.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가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관리자가 결재하여 근로시간이 관리되었으며, 원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