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6
서울고등법원2023누36871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368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근로관계 및 영업양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근로관계 및 영업양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E노조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나,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영업양도 대상이라 하더라도 E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E노조는 G시장 내 하역 및 배송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 2. 15. 해산
함.
- 원고는 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K 및 L의 사업장에서 하역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던 자
임.
- 참가인은 G시장 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
임.
- E노조 해산 후, 참가인은 K 및 L의 요청에 따라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승계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
함.
- 원고 등 E노조 소속 조합원 19명은 2020.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등을 작업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산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산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E노조의 근로자인지 여부
- E노조의 조합원들은 분회장, 상무, 팀장 등의 조직체계로 구성된 분회에 소속되어 E노조의 작업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인 K와 L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
음.
- E노조의 조합원은 노조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위반 시 정직, 제명 등 징계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
음.
- E노조는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
음.
- K와 L는 E노조에 근로자공급을 요청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았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
음.
-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N노조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하역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E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의 작업 지시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것
임.
- E노조의 규약 등에서는 조합원이 하역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석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기능하였
음.
- E노조 조합원들이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조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부인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E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근로관계 및 영업양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E노조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나,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영업양도 대상이라 하더라도 E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E노조는 G시장 내 하역 및 배송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 2. 15. 해산
함.
- 원고는 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K 및 L의 사업장에서 하역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던 자
임.
- 참가인은 G시장 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
임.
- E노조 해산 후, 참가인은 K 및 L의 요청에 따라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승계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
함.
- 원고 등 E노조 소속 조합원 19명은 2020.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등을 작업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산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산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E노조의 근로자인지 여부
- E노조의 조합원들은 분회장, 상무, 팀장 등의 조직체계로 구성된 분회에 소속되어 E노조의 작업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인 K와 L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
음.
- E노조의 조합원은 노조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위반 시 정직, 제명 등 징계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
음.
- E노조는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
음.
- K와 L는 E노조에 근로자공급을 요청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았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
음.
-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N노조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하역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E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의 작업 지시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것
임.
- E노조의 규약 등에서는 조합원이 하역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석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기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