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울산지방법원2018나114
울산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114 판결 고용보험법위반손해배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 주장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이 사건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 대표이사는 요양급여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곤란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함.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승소
함.
-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및 허위 사실 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 원고는 2018. 1. 2. 피고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7.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강요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강요 주장을 시작
함.
-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 주장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이 사건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 대표이사는 요양급여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곤란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함.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승소
함.
-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및 허위 사실 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 원고는 2018. 1. 2. 피고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7.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강요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강요 주장을 시작
함.
-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