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지급
됨.
- K지부 간부 피고들, 피고 BS, BT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1,128,308,876원, E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A1, A2, A3 분류 피고들은 각 분류별로 A 분류 피고들과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339,740원, 487,290원, 922,340원을 지급
함.
- B 분류 피고들(피고 L, DC, DD, DE, DF)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437,490원을 지급하고, C 분류 피고들(피고 J노조, DH, DI)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85,190원을 지급하며, D 분류 피고(피고 BD)는 대한민국에 85,000원을 지급
함.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09년 M는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K지부는 이에 반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K지부는 2009. 5. 22. M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이하 '이 사건 점거파업')을 시작하였고, 2009. 5. 26. M 관리직원들을 강제 퇴거시
킴.
- M는 2009. 5. 31.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점거 파업 참가자들은 불응하며 점거를 계속
함.
- K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를 구성하여 파업 일정을 결정하고, 집회의 선두에 서서 선봉대를 조직하며, 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 새총, 화염병 등 쟁의행위 물품을 지급하고 전술 훈련을 실시
함.
- 피고 BS은 선봉대장으로서 폭력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 BT은 K지부의 요청으로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투쟁 전술 수립에 기여
함.
- 이 사건 점거파업 참가자들은 경찰들에게 벽돌,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으로 볼트나 너트를 발사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차량, 진압장비, 헬기, 기중기 등이 손상
됨.
- 피고 L은 2009. 7. 25. 'M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이하 '제1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은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
름.
- 피고 J노조는 2009. 7. 16. M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이하 '제2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은 해산 명령하는 경찰에 돌을 투척
함.
- 피고 BD은 2009. 8. 4.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
함.
- 원고 대한민국은 경찰 부상 치료비, 진압장비 및 헬기, 기중기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었고, 원고 E은 공무집행 중 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쟁점: 노동조합 간부, 일반 조합원, 관련 단체들의 불법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판정 상세
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지급
됨.
- K지부 간부 피고들, 피고 BS, BT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1,128,308,876원, E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A1, A2, A3 분류 피고들은 각 분류별로 A 분류 피고들과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339,740원, 487,290원, 922,340원을 지급
함.
- B 분류 피고들(피고 L, DC, DD, DE, DF)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437,490원을 지급하고, C 분류 피고들(피고 J노조, DH, DI)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85,190원을 지급하며, D 분류 피고(피고 BD)는 대한민국에 85,000원을 지급
함.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09년 M는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K지부는 이에 반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K지부는 2009. 5. 22. M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이하 '이 사건 점거파업')을 시작하였고, 2009. 5. 26. M 관리직원들을 강제 퇴거시
킴.
- M는 2009. 5. 31.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점거 파업 참가자들은 불응하며 점거를 계속
함.
- K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를 구성하여 파업 일정을 결정하고, 집회의 선두에 서서 선봉대를 조직하며, 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 새총, 화염병 등 쟁의행위 물품을 지급하고 전술 훈련을 실시
함.
- 피고 BS은 선봉대장으로서 폭력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 BT은 K지부의 요청으로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투쟁 전술 수립에 기여
함.
- 이 사건 점거파업 참가자들은 경찰들에게 벽돌,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으로 볼트나 너트를 발사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차량, 진압장비, 헬기, 기중기 등이 손상
됨.
- 피고 L은 2009. 7. 25. 'M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이하 '제1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은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
름.
- 피고 J노조는 2009. 7. 16. M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이하 '제2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은 해산 명령하는 경찰에 돌을 투척
함.
- 피고 BD은 2009. 8. 4.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