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02
서울고등법원2014누68364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누68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결과가 평정내규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해촉
함.
-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의미
함. 이 사건에서는 상시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예능도, 기여도, 성실도로 세분화
함.
-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 4회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정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종합평정 구성에서 상시평정 비중을 20~35%로 유지하여 낮은 상시평정 점수를 정기평정이나 재평정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
춤.
-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평정에서 계속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으며, 2008년 재평정 대상이 되어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
다. 기본적인 음악이 해석되지 않는
다. 악단 연주자로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는 평가를 받
음.
- 정기평정과 상시평정의 평가 방식 차이(정기평정은 준비 가능, 상시평정은 장기간 다방면 평가)를 고려할 때, 두 평가 결과의 차이는 합리적
임.
- 상시평정 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의 연주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
음.
- 원고가 설정한 재위촉 기준점수 75점은 국악단의 설립 목적 및 단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며, 참가인과 C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75점 이하를 받은 단원이 없다는 점, 다른 국공립 국악단과의 단순 수치 비교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구체적 평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촉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평가 결과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평가 제도의 설계(평가 항목 세분화, 다수 평가자, 만회 기회 제공 등)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평가 결과가 단순히 수치적인 비교를 넘어 업무 특성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함.
판정 상세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결과가 평정내규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해촉
함.
-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의미
함. 이 사건에서는 상시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예능도, 기여도, 성실도로 세분화
함.
-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 4회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정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종합평정 구성에서 상시평정 비중을 20~35%로 유지하여 낮은 상시평정 점수를 정기평정이나 재평정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
춤.
-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평정에서 계속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으며, 2008년 재평정 대상이 되어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
다. 기본적인 음악이 해석되지 않는
다. 악단 연주자로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는 평가를 받
음.
- 정기평정과 상시평정의 평가 방식 차이(정기평정은 준비 가능, 상시평정은 장기간 다방면 평가)를 고려할 때, 두 평가 결과의 차이는 합리적
임.
- 상시평정 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의 연주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
음.
- 원고가 설정한 재위촉 기준점수 75점은 국악단의 설립 목적 및 단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며, 참가인과 C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75점 이하를 받은 단원이 없다는 점, 다른 국공립 국악단과의 단순 수치 비교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구체적 평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촉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