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2.09
인천지방법원2014가합10430
인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가합10430 판결 화해에의한복직이행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에 계약직 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14. 1.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2014. 4.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원고는 2014. 1. 31.자로 사직한 것으로
함.
- 피고는 원고를 2014. 7. 1.자로 재입사시키고, 원고는 재입사 후 사고 발생에 유의
함.
- 이 화해가 이행됨으로써 구제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201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재입사 요구를 하자, 피고는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되,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이 사건 화해는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봄.
-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주장하여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입사의 실익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피고의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적어도 월 2,604,158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
함.
-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2014.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2. 28.까지 8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20,833,264원(= 2,604,158원 × 8개월)을 산정
함.
- 책임 제한:
- 원고가 근무하던 1년 동안 4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계약 조건을 요구한
점.
-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판정 상세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에 계약직 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14. 1.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2014. 4.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원고는 2014. 1. 31.자로 사직한 것으로
함.
- 피고는 원고를 2014. 7. 1.자로 재입사시키고, 원고는 재입사 후 사고 발생에 유의
함.
- 이 화해가 이행됨으로써 구제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201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재입사 요구를 하자, 피고는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되,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이 사건 화해는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봄.
-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주장하여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입사의 실익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