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7.27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39
인천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 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은 임용기간 3년으로, 임기 만료 3개월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
음.
- 원고는 인천시청 역도감독으로, 임기 만료일(2006. 2. 28.) 전인 2005. 11. 23. 심의위원회에서 전지훈련비 횡령 및 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심의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원고가 재임용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6. 2. 15.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고 재임용 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근거 법령이나 계약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요건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 법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
함.
- 법리: 임용권자가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것은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어디에도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의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재임용 심사 기준이 없
음.
- 판단: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 교수와 달리 운동경기부 감독은 신분보장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판단: 체육계의 특성상 업무수행 능력이나 충실도와 무관하게 교체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년까지 계속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기간 종료 무렵 피고가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계약직공무원을 포함
함.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
함.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채용기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공무원 재임용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은 임용기간 3년으로, 임기 만료 3개월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
음.
- 원고는 인천시청 역도감독으로, 임기 만료일(2006. 2. 28.) 전인 2005. 11. 23. 심의위원회에서 전지훈련비 횡령 및 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심의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원고가 재임용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6. 2. 15.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고 재임용 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근거 법령이나 계약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요건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 법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
함.
- 법리: 임용권자가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것은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어디에도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의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재임용 심사 기준이 없
음.
- 판단: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 교수와 달리 운동경기부 감독은 신분보장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판단: 체육계의 특성상 업무수행 능력이나 충실도와 무관하게 교체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년까지 계속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