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81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18155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가 존재
함.
-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준수하며,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서 문언과 실질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계약서의 문언상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가 특약으로 정하여진 해지 사유 및 이행 최고 절차를 흠결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민법상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되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에 적용되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해지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민법상 이를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
됨.
- 그 해지를 위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에 적용되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
님.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쟁점: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위 법률상 파견근로자가 아님이 명백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가 존재
함.
-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준수하며,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서 문언과 실질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계약서의 문언상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2.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가 특약으로 정하여진 해지 사유 및 이행 최고 절차를 흠결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민법상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되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에 적용되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