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1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223
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012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강요 및 기망 여부와 사직 의사 철회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강요 및 기망 여부와 사직 의사 철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 철회 또한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주식회사 신흥여객은 버스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1. 2.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년 위암 수술 및 2013년 장폐색으로 약 78일간 병가를 사용
함.
- 2013. 6. 18. 원고는 시내버스 운행 중 노선을 이탈하여 도중 회차하였고, 이로 인해 익산시청에 민원이 제기
됨.
- 2013. 6. 19. 원고는 익산시청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회사로 복귀하여 면담 후, 2013. 6. 30.자 사직서를 제출
함.
- 2013. 6. 25.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철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에 의한 것이며, 2013. 6. 20. 사장 결재를 받아 최종 승인하였고, 2013. 6. 25.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알렸다고 회신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 및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제출 당시의 상황,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여부, 재입사 조건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직을 권유한 것은 맞으나, 이를 강요로 보기는 어려
움.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며, 원고가 위압감을 느낄 만한 정황도 없
음.
- 3개월 후 재입사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참가인이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 및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사직 의사 철회의 유효성 여부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강요 및 기망 여부와 사직 의사 철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 철회 또한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주식회사 신흥여객은 버스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1. 2.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년 위암 수술 및 2013년 장폐색으로 약 78일간 병가를 사용
함.
- 2013. 6. 18. 원고는 시내버스 운행 중 노선을 이탈하여 도중 회차하였고, 이로 인해 익산시청에 민원이 제기
됨.
- 2013. 6. 19. 원고는 익산시청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회사로 복귀하여 면담 후, 2013. 6. 30.자 사직서를 제출
함.
- 2013. 6. 25.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철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에 의한 것이며, 2013. 6. 20. 사장 결재를 받아 최종 승인하였고, 2013. 6. 25.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알렸다고 회신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 및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제출 당시의 상황,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여부, 재입사 조건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사직을 권유한 것은 맞으나, 이를 강요로 보기는 어려
움.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며, 원고가 위압감을 느낄 만한 정황도 없
음.
- 3개월 후 재입사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참가인이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 및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