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8
대전지방법원2014구합696
대전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96 판결 부당해고구제기각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0. 11. 3. 설립된 반도체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1. 31. 해고되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복직 후 보직 및 기숙사 미제공을 이유로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3. 6. 1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6. 14.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함.
- 원고는 2013. 8. 2. 참가인의 사기,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퇴사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10.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판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다투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 재취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 시의 득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취소청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0. 11. 3. 설립된 반도체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1. 31. 해고되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복직 후 보직 및 기숙사 미제공을 이유로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3. 6. 1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6. 14.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함.
- 원고는 2013. 8. 2. 참가인의 사기,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퇴사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10.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판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다투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 재취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