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8100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1006 퇴직금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지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각돈및각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
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나.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4년경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합(흡수합병)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조직만을 분리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분리된 같은 조직과 합쳐 피고를 설립하였
다. 2)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 지원1본부(SGI 파트)', 삼성카드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SCC 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지원3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
다. 신용지원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계약직' 근로자로서, 일정 비율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
다. 반면,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
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
다. 3) 원고들은 신용지원2본부(SCC파트) 또는 신용지원3본부(CNA파트) 소속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경,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
다. 2)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
다. 3)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비용은 추심위임기관에서 부담하였다). 라.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