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4.05.04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4707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원고 법인)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임.
- 원고들은 2002. 11. 30. 참가인들에게 2002.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 참가인들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선정자 4의 구제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부당해고 부분 재심신청과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들은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 등 사업이 한시적 부대사업으로, 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을 반납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00. 10. 22. 및 2001. 1. 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이 사건 사업)을 운영해
옴.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참가인들을 채용하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적 부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많다고 판단하여 2002. 11. 23.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을 반납하고 고유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기로 의결
함.
- 원고 복지관 관장은 2002. 11. 26. 이 사건 사업을 2002. 12. 31.자로 반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 후, 11.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12. 31. 만료된다고 고지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 2. 5. 원고들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
함.
- 원고 법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 지정 취소 이후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 중
임.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동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정부예산으로 적립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전문인력들과 재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부당해고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원고 법인)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임.
- 원고들은 2002. 11. 30. 참가인들에게 2002.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 참가인들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선정자 4의 구제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부당해고 부분 재심신청과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들은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 등 사업이 한시적 부대사업으로, 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을 반납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00. 10. 22. 및 2001. 1. 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이 사건 사업)을 운영해
옴.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참가인들을 채용하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적 부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많다고 판단하여 2002. 11. 23.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을 반납하고 고유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기로 의결
함.
- 원고 복지관 관장은 2002. 11. 26. 이 사건 사업을 2002. 12. 31.자로 반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 후, 11.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12. 31. 만료된다고 고지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 2. 5. 원고들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
함.
- 원고 법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 지정 취소 이후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 중
임.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동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정부예산으로 적립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전문인력들과 재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