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2050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업무 변동, 과중한 순찰 업무, 부당한 휴직 거부 및 징계, 승진 및 호봉 누락, 성과급 차등 지급, 노동조합 활동 제약 및 퇴사 압박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잦은 업무 변동: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과거 전보명령 관련 소송에서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
음. 2010년 이후 업무 변동은 대부분 원고의 희망 또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것이며, 업무 내용이 유사하여 적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과중한 순찰 업무: 원고의 순찰 구역 특성상 도보 순찰이 필요했고, 해당 업무는 원고를 위해 신설된 직무로 회사 여건상 차량 지원이 어려웠
음. 변경된 순찰점검양식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원고에게 부여한 업무가 부당히 과중하거나 차별했다고 볼 수 없
음.
- 부당한 휴직 거부 및 징계: 회사의 휴일·휴가관리규정상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했으며, 회사는 원고에게 규정에 따른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원고가 무단결근하여 직무정지 및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것
임. 사규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절차 요구 또는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
음.
- 승진, 호봉, 성과급 관련 부당 대우: 회사는 전 사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G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의 근거로 사용
함.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가에서 승진 및 고과승급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등급을 받아 누락된 것으로 보일 뿐, 회사의 인사관리가 부당하거나 원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노동조합 활동 제약 및 퇴사 압박: 회사가 원고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유운영팀장과의 면담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직을 강요한 것이 아닌 회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보
임. 퇴사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
음.
- 의학적 소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및 동아대학교병원 감정 결과, 회사 스트레스가 우울증 증상 표출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으나 단일 원인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과 주요우울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
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업무 변동, 과중한 순찰 업무, 부당한 휴직 거부 및 징계, 승진 및 호봉 누락, 성과급 차등 지급, 노동조합 활동 제약 및 퇴사 압박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잦은 업무 변동: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과거 전보명령 관련 소송에서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
음. 2010년 이후 업무 변동은 대부분 원고의 희망 또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것이며, 업무 내용이 유사하여 적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과중한 순찰 업무: 원고의 순찰 구역 특성상 도보 순찰이 필요했고, 해당 업무는 원고를 위해 신설된 직무로 회사 여건상 차량 지원이 어려웠
음. 변경된 순찰점검양식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원고에게 부여한 업무가 부당히 과중하거나 차별했다고 볼 수 없
음.
- 부당한 휴직 거부 및 징계: 회사의 휴일·휴가관리규정상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했으며, 회사는 원고에게 규정에 따른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원고가 무단결근하여 직무정지 및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것
임. 사규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절차 요구 또는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