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79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2. 이 사건 종전회사(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등기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종전회사가 해산되고 참가인 회사(주식회사 B)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순차적으로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 지위로 근무
함.
- 2012. 3. 31. 참가인 회사와 이사,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2013. 1.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위임받은 사무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
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
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2. 이 사건 종전회사(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등기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종전회사가 해산되고 참가인 회사(주식회사 B)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순차적으로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 지위로 근무
함.
- 2012. 3. 31. 참가인 회사와 이사,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2013. 1.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위임받은 사무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