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4569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처를 'B'으로 기재
함.
- 원고는 1999. 3. 7. 입사 이래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건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을 해당 건물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B은 참가인이 종합유지관리업무를 맡은 사업장소 중 하나
임.
- 원고는 2012. 8. 14.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였고, 2013. 6. 10. B이 아닌 C아파트로 발령받아 근무
함.
- 원고의 직위는 '전기주임'에서 '전기대리', '전기과장'을 거쳐 2006년부터 '관리소장'으로 승진하였고, 임금도 점진적으로 인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의 한정 여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 계약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처가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 원고의 근로기간이 B에 대한 용역계약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복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점, 원고의 직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변동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일단 정해진 근무장소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근무장소를 특별히 'B'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기재가 반드시 근무장소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용역업체와 같이 사업 특성상 근무장소 변동이 잦을 수 있는 경우, 계약서 문언 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실제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장소 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변화(직위, 임금 변동 등)와 회사의 사업 특성이 계약서 문언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장래의 근무조건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처를 'B'으로 기재
함.
- 원고는 1999. 3. 7. 입사 이래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건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을 해당 건물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B은 참가인이 종합유지관리업무를 맡은 사업장소 중 하나
임.
- 원고는 2012. 8. 14.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였고, 2013. 6. 10. B이 아닌 C아파트로 발령받아 근무
함.
- 원고의 직위는 '전기주임'에서 '전기대리', '전기과장'을 거쳐 2006년부터 '관리소장'으로 승진하였고, 임금도 점진적으로 인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의 한정 여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 계약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처가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 원고의 근로기간이 B에 대한 용역계약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복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점, 원고의 직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변동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일단 정해진 근무장소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근무장소를 특별히 'B'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