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39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2395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급여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급여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2,360원, 원고 B에게 11,830,55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임.
- 원고 A은 2005. 10. 1.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9. 1.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 B는 2012. 3. 12. 일용직으로 입사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 2013. 3.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원고 A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원고 B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인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임' 의결, 2015. 3. 6. 원고들을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원고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015. 6. 3. 인용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2015. 9. 9. 기각
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 제기, 2016. 5. 19. 기각
됨.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16. 11. 9. 기각되어 판결 확정
됨.
-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복직시
킴.
-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해임일 이후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수당을 원고 A에게 69,129,370원, 원고 B에게 48,818,590원 각 지급
함.
- 위 미지급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A 2,592,360원, 원고 B 1,830,555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임일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수당에 대하여 각 급여 및 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592,360원, 원고 B에게 1,830,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징계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급여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2,360원, 원고 B에게 11,830,55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임.
- 원고 A은 2005. 10. 1.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9. 1.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 B는 2012. 3. 12. 일용직으로 입사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 2013. 3.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원고 A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원고 B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인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임' 의결, 2015. 3. 6. 원고들을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원고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015. 6. 3. 인용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2015. 9. 9. 기각
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 제기, 2016. 5. 19. 기각
됨.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16. 11. 9. 기각되어 판결 확정
됨.
-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복직시
킴.
-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해임일 이후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수당을 원고 A에게 69,129,370원, 원고 B에게 48,818,590원 각 지급
함.
- 위 미지급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A 2,592,360원, 원고 B 1,830,555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임일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수당에 대하여 각 급여 및 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592,360원, 원고 B에게 1,830,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