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8.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44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50448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병원 폐업 후 신설 병원으로의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일
판정 요지
병원 폐업 후 신설 병원으로의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일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C은 1996. 10. 5. 'E병원'을 개업하여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07. 5. 9.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같은 해 10. 31. 폐업
함.
- 피고는 2006. 5. 9. C이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같은 해 10. 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피고 병원'을 운영
함.
- E병원 근로자 102명은 퇴직금을 받고 피고 병원에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입사하였고, 의사들은 퇴직금 없이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피고 병원으로 옮겨 근무
함.
- 원고는 2004. 3. 29. E병원에 치과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병원 설립 후 2006. 10. 16.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E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2010. 7. 24. 피고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같은 달 31. 퇴사 처리
됨.
- 원고는 2010. 9. 1.부터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 병원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
함.
-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부분이 승소하여 2012. 12. 27.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 병원은 2013. 1. 1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1. 21.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복직하지 않
음.
- 피고 병원은 2013. 2. 6.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87,931,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치더라도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는 경우,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
됨.
- E병원의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피고 병원으로 이관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전후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 병원이 원고의 경력증명서에 E병원 근무 개시일을 재직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병원과 피고 병원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무개시일은 E병원에서 근무를 개시한 2004. 3. 29.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병원 폐업 후 신설 병원으로의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일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C은 1996. 10. 5. 'E병원'을 개업하여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07. 5. 9.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같은 해 10. 31. 폐업
함.
- 피고는 2006. 5. 9. C이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같은 해 10. 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피고 병원'을 운영
함.
- E병원 근로자 102명은 퇴직금을 받고 피고 병원에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입사하였고, 의사들은 퇴직금 없이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피고 병원으로 옮겨 근무
함.
- 원고는 2004. 3. 29. E병원에 치과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병원 설립 후 2006. 10. 16.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E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2010. 7. 24. 피고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같은 달 31. 퇴사 처리
됨.
- 원고는 2010. 9. 1.부터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 병원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
함.
-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부분이 승소하여 2012. 12. 27.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 병원은 2013. 1. 1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1. 21.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복직하지 않
음.
- 피고 병원은 2013. 2. 6.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87,931,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치더라도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는 경우,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