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388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18구합553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통해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참가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원고에 입사
함.
- 참가인 C은 E부서장, 참가인 A는 E부서 F팀장, 참가인 B는 E부서 F과장으로 재직
함.
- 2017. 4. 27.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 A와 C에 대해 해고, 참가인 B에 대해 6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이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2017. 5. 1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5. 2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9.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2.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은 2018. 6.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단종 및 구 사양 서버 납품 인지 태만)
- 쟁점: 참가인들이 O가 기술협상 체결서 및 과업내역서상 약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단종 내지 구 사양의 통합서버 및 블레이드서버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계약관리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상대방의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가 원고 제시 사양을 갖춘 시점이 2015. 6. 5.이므로, 그 이전에 O가 이 사건 통합서버를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통합서버 설치 테스트 기한이 2015. 7.인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블레이드서버의 EOL은 신규 생산을 통한 주문 가능 최종일로서 제품 생산 종료일에 해당하며, 고속철도 개통일 기준 판매 종료 또는 단종된 서버라고 보기 부족
함.
- 참가인들이 서버 단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통해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참가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원고에 입사
함.
- 참가인 C은 E부서장, 참가인 A는 E부서 F팀장, 참가인 B는 E부서 F과장으로 재직
함.
- 2017. 4. 27.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 A와 C에 대해 해고, 참가인 B에 대해 6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이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2017. 5. 1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5. 2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9.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2.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은 2018. 6.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단종 및 구 사양 서버 납품 인지 태만)
- 쟁점: 참가인들이 O가 기술협상 체결서 및 과업내역서상 약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단종 내지 구 사양의 통합서버 및 블레이드서버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계약관리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상대방의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