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합35219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철도차량 내장재 제조·판매 회사
임.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원고 퇴직 후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자
임.
- 피고 B는 2015. 10.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 B는 2016. 6. 30. 원고를 퇴사하고 2016년 8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피고 B는 원고 퇴사 준비 중 이 사건 처방전(염료배합비 등 처방전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피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2, 3처방전 반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0,000원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 9. 1. 확정
됨. (수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고정584호,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노1612호, 대법원 2023. 9. 1. 결정 2023도10296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이 사건 처방전 및 공정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
함.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다'(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비밀로 관리'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함. 금지청구에는 변론종결 시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에는 침해행위 시 법률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방전: 원고가 이 사건 처방전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전 임직원들의 증언 및 진술에 따르면, 노트북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고, 처방전을 별도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보안교육도 실시하지 않았
음. 근로계약 및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진술
함. 사내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고, 영업비밀 담당 직원도 없었으며, 처방전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방전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공정기술: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기술은 동종 업계의 평균적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임. 원고 대표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기술은 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정기술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철도차량 내장재 제조·판매 회사
임.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원고 퇴직 후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자
임.
- 피고 B는 2015. 10.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 B는 2016. 6. 30. 원고를 퇴사하고 2016년 8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피고 B는 원고 퇴사 준비 중 **이 사건 처방전(염료배합비 등 처방전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피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2, 3처방전 반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0,000원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 9. 1. 확정
됨. (수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고정584호,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노1612호, 대법원 2023. 9. 1. 결정 2023도10296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이 사건 처방전 및 공정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
함.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다'(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비밀로 관리'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함. 금지청구에는 변론종결 시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에는 침해행위 시 법률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방전: 원고가 이 사건 처방전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