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4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수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단30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창고 부수토지 및 일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7. 광주시 B 창고용지 1,635m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음.
- 2011.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창고 198m2(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
음.
- 2012. 12. 1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C에게 양도하였
음.
-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
음.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면적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창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나 인근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 및 비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농막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
음.
-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2011년 이후 실제 경작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는 2011년 이후 설령 사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 원고 소유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 등으로 농지경영에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감면대상으로 삼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양도 당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창고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인근 주민 확인서를 통해 인정
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농지와 구별
판정 상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창고 부수토지 및 일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7. 광주시 B 창고용지 1,635m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음.
- 2011.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창고 198m2(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
음.
- 2012. 12. 1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C에게 양도하였
음.
-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
음.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면적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창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나 인근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 및 비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농막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
음.
-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2011년 이후 실제 경작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는 2011년 이후 설령 사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 원고 소유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 등으로 농지경영에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감면대상으로 삼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