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서울고등법원2019누35529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35529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배치전환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 원고가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넘어설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 배치전환 절차에 있어서도 원고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고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형량,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정 상세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배치전환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 원고가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넘어설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배치전환 절차에 있어서도 원고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고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형량,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