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74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 비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지침 위반 거래를 지속
함.
- 원고는 후임자에게 지침 위반 거래 장부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유류관리 책임자로서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를 저지
름.
-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로 인한 외상 거래 금액은 약 9,800만 원, 과잉 재고는 1만 리터 이상에 달
함.
- 원고는 재고 조사 요구를 8차례 회피하였고, D지점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명의신탁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시
함.
- 원고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해고 후 구제 절차 진행 중에도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지속적인 위반 행위로 판단
됨.
- 참가인의 징계준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의로 인한 비위 행위의 경우 변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변상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 원고가 받은 표창 등은 참가인의 인사준칙에서 정하는 특별공적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 따라서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 비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지침 위반 거래를 지속
함.
- 원고는 후임자에게 지침 위반 거래 장부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유류관리 책임자로서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를 저지
름.
-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로 인한 외상 거래 금액은 약 9,800만 원, 과잉 재고는 1만 리터 이상에 달
함.
- 원고는 재고 조사 요구를 8차례 회피하였고, D지점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명의신탁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시
함.
- 원고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해고 후 구제 절차 진행 중에도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지속적인 위반 행위로 판단
됨.
- 참가인의 징계준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의로 인한 비위 행위의 경우 변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변상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 원고가 받은 표창 등은 참가인의 인사준칙에서 정하는 특별공적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 따라서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