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41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54154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D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하였고, 2015. 10. 23. 퇴직
함.
- 원고가 E병원에 취직하자, D요양병원의 직원이 E병원 직원에게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알
림.
- E병원 직원들은 원고에게 노조 가입 및 활동 전력을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원고는 2016. 1. 6. E병원에서 퇴사
함.
-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E병원 직원 F는 강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D요양병원 직원이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E병원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E병원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사하게 한 행위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노동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추정
됨.
- D요양병원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 6.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취업방해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이전 직장의 직원이 현 직장에 노조활동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취업방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판정 상세
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D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하였고, 2015. 10. 23. 퇴직
함.
- 원고가 E병원에 취직하자, D요양병원의 직원이 E병원 직원에게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알
림.
- E병원 직원들은 원고에게 노조 가입 및 활동 전력을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원고는 2016. 1. 6. E병원에서 퇴사
함.
-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E병원 직원 F는 강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D요양병원 직원이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E병원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E병원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사하게 한 행위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노동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추정
됨.
- D요양병원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 6.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취업방해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이전 직장의 직원이 현 직장에 노조활동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취업방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