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증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
다.
-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
판정 상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2489 임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
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김태욱, 김두현, 김유정, 장석우, 조현주, 탁선호, 차승현, 김성진, 강영구, 권두섭, 장종오, 조세화, 임선아, 우지연, 신선아, 이석, 김진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정정아, 임동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25. 선고 2013나27468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1,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패소부분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인한 상계항변에 관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B. 원고 G, 원고 0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
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원고 G, 원고 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증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
다.
-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