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울산지방법원2017가합1734
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1734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 공업탑지점장으로 근무 중 불건전여신 취급 혐의로 2017. 2. 23.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진행된 피고 은행의 전직지원 신청 기간 중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의원퇴직
함.
-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함.
-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공제한 189,399,96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원고는 퇴직일자가 2017. 9. 30.로 정해진 상태에서 2017. 7. 31.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사전포기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및 보충협약 제2조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은행대출금, 사고피해변상절차에 의한 변상판정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요에 의한 확약서 작성 여부
판정 상세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 공업탑지점장으로 근무 중 불건전여신 취급 혐의로 2017. 2. 23.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진행된 피고 은행의 전직지원 신청 기간 중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의원퇴직
함.
- 원고는 2017. 7. 3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함.
- 피고 은행은 2017. 10. 20.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77,784,788원 및 특별퇴직금 411,399,964원에서 변상금 220,000,000원을 공제한 189,399,96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원고는 퇴직일자가 2017. 9. 30.로 정해진 상태에서 2017. 7. 31.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사전포기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및 보충협약 제2조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은행대출금, 사고피해변상절차에 의한 변상판정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