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881
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3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 참가인(공동주택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4. 8. 17. 새벽, 원고가 근무하던 아파트 제4초소 주변에서 주취자 소란 및 차량 차단기 훼손 사고 발
생.
- 사고 당시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 중 취침 중이었으며, 04:10경 사고 사실을 전달받
음.
- 2014. 8. 18. 참가인 보안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경위서 및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 원고는 2014. 8.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함.
- 원고는 2014.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4.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처럼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참가인이 협박하거나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한 것
임.
- 원고는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 작성 이후 퇴직일까지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철회 의사를 표현한 바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좋지만 수리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 참가인(공동주택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4. 8. 17. 새벽, 원고가 근무하던 아파트 제4초소 주변에서 주취자 소란 및 차량 차단기 훼손 사고 발
생.
- 사고 당시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 중 취침 중이었으며, 04:10경 사고 사실을 전달받
음.
- 2014. 8. 18. 참가인 보안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경위서 및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 원고는 2014. 8.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함.
- 원고는 2014.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4.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처럼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